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신청 및 소비쿠폰을 발행 한다고 합니다.
쿠폰을 어디에 사용 할수 있는지도 중요 합니다.
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디에 사용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하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
1.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
- 사용기한 : 1 ~ 2차 모두 '2025년 11월 30일 (일)까지 사용
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됩니다.
- 사용지역 :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
- 주소지가 '특별시 · 광역시인 경우 → 특별시 · 광역시
- 수소지가 '도'인 경우 → 세부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· 군
* 사용기간 중 이사 (+전입신고 완료)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 ( 신용카드 · 체크카드 )
2. 사용처
- 지역사랑상품권 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( 지자체별 사용처가 상의 합니다
-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앱, 지자체 홈체이지에서 확인 가능
- 관내에 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백화점 및 면세점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상품권 사용처가 포함됩니다.
- 신용 · 체크카드, 선불카드 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
3. 사용가능한 업종
- 전통시장, 동네마트
- 식당
- 의류점
- 미용실
- 안경점
- 교습소 · 학원
- 약국 · 의원
- 프랜차이즈 가맹점 ( 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 )
4. 사용불가능한 업종
- 대형마트
- 기업형 슈퍼마켓
- 백화점 · 면세점
- 온라인 쇼핑몰 · 배달앱
- 유흥 · 사행업종
- 환금성 업종 등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비슷한 수준